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내용 

개편 내용(’23년 신규 가입자 적용)

 ㅇ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 (기업 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업종) 모든 업종(일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ㅇ 기업자부담 확대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기업 100% 부담
 ㅇ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 청년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 기업 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ㅇ 사업 수행 주체 개편(운영기관 → 고용센터)
  * ’22년까지 청년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청년: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39세로 한정함/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

1. 워크넷참여신청(온라인)

2 자격심사(운영기관)

3. 중진공 청약신청(온라인)

4. 공제부금 적립(기금운용:중진공)

5. 만기공제금 수령(청년)

 

공제납입금 납입방법

※ 청약승인일로부터 매월 125,00원씩납입(총 300만원)

※ 납입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납입방법 : 핵심인력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납입중지

핵심인력이 아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 시, 해당 기간 범위 내 공제부금 납입 중지 가능

※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 해당 기간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30시간 미만) : 해당 기간

※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12개월 이내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 : 12개월 이내

※ 개인질병 : 12개월 이내

※ 업무상 재해 : 24개월 이내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동 중지기간 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됨

 

만기금 지급
  • 지급대상 :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
  • 지급요건 :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 신청자 및 수급권자 : 핵심인력
  • 신청시기 :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하여 신청
  • 만기 이자
    • 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연계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가능

※ (연장가입) 핵심인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 적립

※ (재가입) 핵심인력은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하여 공제부금 적립

※ 연계가입 상품(3년형/4년형/5년형) 선택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로의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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