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지역별 접수처 안내드립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마감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처 클릭하시고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1인당 300만원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이며 신청조건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후 3개일 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은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시 지급됩니다.(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채용했을 때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후 7월에 지급됩니다.)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1인단 300만원 지원됩니다.

 

접수방법은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3.4.3(월)~상시접수(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접수장소는 기업체 소재에 있는 자치구에서 하시면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3.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5.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안내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안내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