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 서비스의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및 사용처, 지급시기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하니 대상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의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문신청이 있는데요.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합니다.
둘째, 온라인신청 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 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셋째,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화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하면 됩니다.
처리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및 사용방법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제 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방법은 매장방문을 통해 구입할 경우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되어집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온라인 구매는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되어집니다.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하니 참고하세요.
첫만남이용권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이용권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발급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및 사용기간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시기 및 생성금액은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어느 날 뒤에 오는 날)에 대상자별로 200만원이 일괄 생성됩니다. 지급은 아동의 보호자 명의의 국가바우처통합카드(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이 원칙입니다.
바우처 이용기간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2022년 4월 3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일 24시까지 사용가능)이며 소멸시기는 사용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이용기간 경과 시 사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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